"들어가서 성관계 해라"...성인용품 회장, 직원 성착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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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01 20:04
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JTBC는 직원들에게 성관계시키는 등 성적인 착취를 가하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빼돌려 호화 생활을 즐긴 경기도의 한 성인용품 회사 회장 양 모씨가 구속됐다고 보도했다.
양 씨는 업무를 핑계로 직원들에게 성적인 착취를 가했다.
직원들은 "누구누구 들어가서 (성관계) 하라고. 거부하거나 조금 움츠러들면 대표님 화낸다고, 빨리하고 끝내자는 식이었다", "'너는 너무 말라서 볼품없다'고 했다. 갑자기 제 가슴을 뒤에서 만지면서 '얘는 이렇게 큰데' 이러더라" 등 피해를 토로했다.
양 씨는 직원들이 입사하자마자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기도 했다. 서약서에는 "업무 특성상 성적 관련(성희롱, 성추행, 성폭행) 등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절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"는 내용이 포함됐다.
특히 합의가 있다면 직원 간 성관계도 할 수 있으며, 성적 행위를 거부할 수 없다는 업무 공지도 뒤따랐다. 양 씨는 이를 따르지 않은 직원을 강제로 퇴사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.
또 수시로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려 잘못할 경우 인사고과를 낮게 주고, 급여를 깎는 방식으로 직원들을 통제했다.
양 씨는 직원들에게 성관계시킨 뒤 이를 몰래 촬영해 약점을 잡기도 했다. 양 씨는 직원 일부가 자신을 고소하려 하자 "회사가 가진 성관계 영상, 사진 등은 가족 이외에 제3자가 알게 될 수 있다"고 협박했다.
사회초년생이었던 피해자들은 평소 조폭 등과의 인맥을 과시해 온 양 씨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지 못했다. 또한 양 씨가 가지고 있는 영상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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